정보

데이터 3법 뜻

데이터 3법 이란 뜻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가졌던 회의입니다.

즉 19일이나 되어야 데이터 3법 처리가 어떻게 될 지 밝혀질 텐데요.

데이터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고 하니까요.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데이터산업 선진국과 우리나라 산업 간 격차가 5년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계속해서 지지부진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되었어요.






데이터 3법이 확정되면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즉,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업에 활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시민단체 등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죠.



데이터 3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선언한 '데이터경제'와 '인공지능(AI) 국가' 실현의 기반이 되는 필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미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대한민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한 정의,

전문기관의 승인 하의 결합 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입니다.



기업들은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면 서로 다른 산업의 정보를 활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데이터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점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가명정보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린 데이터를 뜻합니다.



푸터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