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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9급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수학 과학 폐지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9.2대1로 집계되어 4월 시험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서울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도 끝나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데요.


2019년 3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보고 브리핑이 열렸었죠.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새해업무계획을 발표하며 9급 공무원 시험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으로 수학, 과학 과목을 폐지한다는 내용이었죠.



현재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를 기본으로 하며 

나머지 2과목을 직렬별로 선택하거나 지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졸자를 위해 9급 행정직류에 고교이수과목을 필기시험 과목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목 중 2개를 고르는 선택과목제로 변경되었었습니다.


행정학, 사회, 수학, 과학은 모든 행정직군에 공통인 선택과목입니다.

일반행정 직렬의 경우 행정법, 세무 직렬의 경우 회계학, 세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직렬에서 수학 과학 등 선택과목이 빠진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필기 시험과목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를 없애고 직렬·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을 필수화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드디어 수학, 과학이 시험과목에서 폐지되게 됩니다.



2022년부터 국가직 지방직 9급 공무원 공채 필기 시험과목이 바뀐다고 합니다.

수학, 과학 등 선택과목이 빠지는 대신 해당 직렬의 전문과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과목이 변경될 때마다 수험생들은 혼동을 겪게 되지만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환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 시험까지 시험과목이 개편됩니다.






간단하게 9급 공무원 시험과목 편천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1982년부터 7·9급 공무원을 공채로 선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국어, 영어, 국사, 수학, 정치 경제 및 국민윤리 5과목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당시 세무직, 검찰직, 출입국 관리직 등은 과목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어, 영어, 국사는 계속해서 고정이며 국사가 한국사로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1988년에는 ‘국어(한문포함)’, ‘국사’, ‘영어’, ‘수학’, ‘사회’, ‘국민윤리’로 6과목이 되었습니다.

1990년에는 ‘전자계산일반’ 과목이 추가되면서, 9급 공채 시험과목이 7과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직은 8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윤리가 폐지되면서 과목수는 줄어들었습니다.

흔히들 기억하시는것이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5과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교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기회를 넓히겠다며

9급 공채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시험과목 변경이 행정직류에 모두 적용이 되어 직렬간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임용 후에 전문성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를 낳았습니다.

솔직히 수학, 과학을 9급 공무원이 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공무원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교과목인 수학, 과학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시험과목이 바뀌면 안되겠죠.

많은 시간을 투자해 공부한 과목이 사라지면, 그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공시생들이 소모한 시간이 아쉽게 되고 여러 문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르면 2022년부터 시험과목이 바뀔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세무·검찰·교정직 시험 등에 전문 과목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렬을 왔다갔다 하기가 쉽진 않겠습니다.


지방직 7급 공채 필기 시험과목도 국가직과 동일하게 바뀝니다.






개정안과 별도로 시험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7·9급 공채 필기시험 원서접수 범위와 시험 일정도 조정한다고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17개 시·도 가운데 한 군데에서만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기존에는 수험생들이 여러 시·도에 원서를 내고서 시험일에 한곳을 선택해 응시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원서접수 단계부터 17개 시·도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통상 6월에 치러지는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월로 옮기고, 7급 필기시험은 10월에서 8월로 일정을 변경된다고 합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구체적인 법과 규정을 모른 채 공직에 입문하다 보니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과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어느 직렬에 적용할지 상반기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단기, 에듀윌, 해커스, 윌비스 등 많은 공무원 시험 학원이 있습니다.



세무·검찰·교정직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당연히 이 직렬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기존 선택과목인 행정학 수학 과학이 아니라 각 직렬 모집공고에 제시된 과목을 공부해야 겠습니다.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는 그대로입니다.



인사처는 전문과목 예시로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직은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수 고졸 인재들의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학교장 추천채용을 확대하는 등 채용경로를 다양화한다고 하네요.



그동안의 부작용이 다소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부적응 현상이 그렇게 심하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드립니다.

2022년부터는 세무, 검찰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은 제외됩니다.

유예기간을 2년이상 거치게 됩니다.



참고로 9급 공무원 시험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제한되는 사람은 합격할 수 없습니다.)


국어 이선재 강사, 한국사 전한길 강사, 영어 이동기 강사 등 수많은 스타 강사들이 움직이는 학원가는 어떤 바람이 불게 될까요?


그리고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도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채용과정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고 하는데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한편, 최근 강성태가 9급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것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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