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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부작용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적용지역 효과 부작용



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 우려에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일까요?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로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됩니다.


분양가격을 평형대 별로 특정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현미 장관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출신으로 여성입니다.

얼마전 개각발표로 인해 유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7,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총선 출마 예정입니다.

5월 3기 신도시 2곳을 추가로 발표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내려가던 집값이 다시 올라가자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하겠다고 일찍이 밝혔습니다.

부동산·도시 전문가이자 도시계획학 전공인 김현아 의원과 분양가상한제, 일산 집값 등을 소재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김현미 장관은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였습니다.

9·13 부동산 안정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나오는 규제책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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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를 거쳐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197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게 시초입니다.


2007년 도입된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용과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을 더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인데요.


2015년 여야 합의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되고,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현재의 형태로 자리잡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제도 시행후 1~2년 내 서울의 70여개 단지 시세의 50~80% 수준의 분양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전 밀어내기 분양으로 물량이 증가할 수도 있구요.


하지만 주택공급 위축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소급 적용 논란 등 부작용도 있습니다.



분양가 통제로 인해 로또 아파트가 양산되며 선의의 청약 부적격자가 속출합니다.

양극화 및 거래절벽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심해 까다로운 기준이 마련되었고

2014년 말 이후 현재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인해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최근 2주간 지은지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에 이미 들어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법 개정 없이 시행령의 지정기준을 고치기만 하면 60일 이내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한해 주변 아파트 매매가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간접 통제해왔습니다.


적용지역은 집값상승률과 연동된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강남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었습니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지 않도록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 아파트와 비슷하게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돼 과거 같은 청약과열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제도 도입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져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청원글이 많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분양가는  낮아지지만  경쟁률은 조금은 높아지겠죠.

설계 자재 면에서 품질저하 가능성이 높은데 걱정입니다.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가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는 꼼수를 막을 수 있을까요?


성공여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갈리고 있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김에서 벗어난 국토교통부만의 독자정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외에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판에 규제까지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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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분양가 상한제 필수요건이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됐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투기과열기구는 량조건( 분양가격,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이 충족되면 검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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